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채권양도 분쟁 2화 – 이행권고결정문 & 이의신청

by 생존지식연구소 2025. 5. 28.
‘채권양도통지서’ 수령 후 받게 된 ‘이행권고결정문’ 맞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여러 변호사의 현실적 조언을 듣고 난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추가 증거 수집과 대응 전략을 짜낸 과정을 생생히 전합니다.


목차

  • 1) 이행권고결정문이란?
  • 2)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과정
  • 3) 법률 상담 & 현실적 조언
  • 4) 증거 수집과 추가 대응 방안

1) 이행권고결정문이란?

2025년 5월, 대부업체 한곳으로로부터 받은 두 번째 서류는 바로 ‘이행권고결정문’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법원 판사의 이름으로 발신된 공식 통지서로, “채권양수인이 300만 원을 연 12% 이자로 변제받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대부업체 측 주장을 법원이 일정 부분 인정했다는 의미이며, 미납 채권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채무 이행’을 권고한다는 뜻이죠.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면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과정

처음 이행권고결정문을 마주했을 때, 법적 용어 하나하나가 생소했고 ‘이의신청서’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14일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인터넷 사례를 뒤지고, 법원 홈페이지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하기 시작했죠.

  • 양식 확보: 대법원 전자가사법정 시스템에서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핵심 기재 사항:
    • 통지문 접수일·발송일
    • 내 입장(피권리자)과 억울한 사정을 구체적 사실로 작성
    • 민법 제451조(채권양도통지 전 변제의 효력) 언급
  • 제출 방법: 우편 등기 또는 법원 민원실 직접 제출
  • 제출 증거:
    • 통지서 원본·사본
    • 세입자 체납·퇴거 합의 내역
    • 보증금 집행 내역(새 세입자 납부증)

이의신청서 제출 후, 법원은 2주 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그때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3) 법률 상담 & 현실적 조언

여러 무료·유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공통된 의견은 이렇습니다:

  •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후 지급한 변제금은 민법 45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화될 수도 있으나, 법원 판단은 사례별로 달라진다.”
  •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2~300만 원)과 실익을 비교하면, 결국 대부업체에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로 받는 것이 낫다. 하지만 이것또한 전액 배상은 쉽지 않으나 이의신청으로 판결이 기각될 경우 강제집행은 막을 수 있다.”
  • “형사고소(사기·기망) 가능성은 있으나, 세입자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다.”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법은 차갑지만, 최초 변제 시점·기망 정황을 잘 설명하면 법원도 고려해 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습니다.

4) 증거 수집과 추가 대응 방안

법적 절차에서 저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는 ‘증거’입니다. 아래와 같이 증거를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 카톡·문자 포렌식: 세입자·어머니와 주고받은 대화 모두 백업, 삭제 메시지 복구 가능성 검토
  • 계좌 이체 내역: 보증금 반환·체납액 상계 내역 스크린샷 확보
  • 퇴거 합의 문서: 퇴거일·금전정산 합의서 PDF 저장

이외에도, 향후 구상권 청구를 위해 대부업체와 세입자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중입니다. 법정 대응뿐 아니라, 게시글·SNS 공유를 통해 유사 피해 사례를 알리는 것도 병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