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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의무화 완벽 가이드

by 생존지식연구소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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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신고 대상 주택·요건부터 절차, 과태료, 활용 팁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목차

  • 전월세신고제 의무화란?
  • 대상 주택과 신고 요건
  • 공동신고 절차 및 신고 내용
  •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및 계도 기간
  • 유의사항 및 활용 팁

1) 전월세신고제 의무화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기간, 보증금, 월차임 등 주요 내용을 관할 관청에 공동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 및 금액 변경 갱신 계약이 대상이며,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도 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이며, 이후부터는 반드시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대상 주택과 신고 요건

신고 대상은 아파트·다가구·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기숙사· 공장·상가 내 주거 공간 등 ‘임대차 목적물’ 전반을 포함합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제주·도(道) 시지역이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예외로 처리되니 계약 전 갱신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공동신고 절차 및 신고 내용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로그인
  • 오프라인 신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방문
  • 신고서 작성: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면적, 보증금·차임, 계약 기간·체결일 등
  • 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입금증 또는 단독신고사유서(단독 신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서명·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쪽만 제출할 경우라도 첨부서류를 완비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절차와 주요 내용

4)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및 계도 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예외 규정도 참고하세요.

5) 유의사항 및 활용 팁

  • 단기 임시 거주 계약: 본거주지가 명확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세부 규정 확인 필요
  • 외국인 계약: 여권·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증명 정보로 동일하게 신고
  • 자가진단 기능 활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자가진단으로 대상 여부 사전 확인
  • 체크리스트 준비: 10여 개 신고 항목 누락 방지를 위해 리스트로 관리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 직후 ‘전월세신고제 신고 준비 리스트’를 작성해 두시면 과태료 위험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키워드: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의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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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의무화 완벽 가이드

by 생존지식연구소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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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신고 대상 주택·요건부터 절차, 과태료, 활용 팁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목차

  • 전월세신고제 의무화란?
  • 대상 주택과 신고 요건
  • 공동신고 절차 및 신고 내용
  •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및 계도 기간
  • 유의사항 및 활용 팁

1) 전월세신고제 의무화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기간, 보증금, 월차임 등 주요 내용을 관할 관청에 공동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 및 금액 변경 갱신 계약이 대상이며,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도 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이며, 이후부터는 반드시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대상 주택과 신고 요건

신고 대상은 아파트·다가구·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기숙사· 공장·상가 내 주거 공간 등 ‘임대차 목적물’ 전반을 포함합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제주·도(道) 시지역이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예외로 처리되니 계약 전 갱신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공동신고 절차 및 신고 내용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로그인
  • 오프라인 신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방문
  • 신고서 작성: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면적, 보증금·차임, 계약 기간·체결일 등
  • 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입금증 또는 단독신고사유서(단독 신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서명·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쪽만 제출할 경우라도 첨부서류를 완비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절차와 주요 내용

4)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및 계도 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예외 규정도 참고하세요.

5) 유의사항 및 활용 팁

  • 단기 임시 거주 계약: 본거주지가 명확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세부 규정 확인 필요
  • 외국인 계약: 여권·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증명 정보로 동일하게 신고
  • 자가진단 기능 활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자가진단으로 대상 여부 사전 확인
  • 체크리스트 준비: 10여 개 신고 항목 누락 방지를 위해 리스트로 관리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 직후 ‘전월세신고제 신고 준비 리스트’를 작성해 두시면 과태료 위험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키워드: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의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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