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정부가 최대 180만원까지 현금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는 실직, 질병, 가정폭력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부터 금액, 절차까지 꼭 알아두세요.
목차
-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 2) 어떤 조건일 때 신청할 수 있을까?
- 3)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은?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긴급히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긴급복지지원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자체를 통해 집행됩니다.
가구 구성원 중 사망, 실직, 중한 질병, 화재, 가정폭력, 이혼 등의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 후 신속 심사를 통해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위기 가구의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 어떤 조건일 때 신청할 수 있을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주 또는 부양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 중한 질병 또는 중증 장애로 소득 상실
- 가정폭력, 학대, 이혼, 단전·단수, 노숙 위기
- 주 소득자가 교정시설 수용, 출소 등으로 소득 단절
- 갑작스러운 재난·화재로 주거 상실 또는 생계 곤란
소득·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405만 원)
- 재산 기준: 대도시 1.88억, 중소도시 1.18억, 농어촌 1억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일부 목적성 자산은 공제 가능)
📌 단, 위기 상황이 명확하고 생계 위협이 클 경우 선지급 후심사도 가능합니다.
3)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은?
긴급복지 생계비는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가구 인원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
1인 | 583,400원 |
2인 | 973,700원 |
3인 | 1,253,700원 |
4인 | 1,523,800원 |
5인 이상 | 1,803,900원 |
📌 최대 1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상황에 따라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추가 항목도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서’ 작성
- 위기 상황 및 소득·재산은 행정정보망으로 자동 확인
- 긴급한 경우, 선지급 후 심사 절차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음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참고 링크: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공식 안내
📌 마무리 요약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상황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해당 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빠른 신청이 빠른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참고 키워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조건, 2025 긴급지원제도, 저소득층 위기지원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