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핵심 주거안정 제도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전·월세 모두에서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실제 지원금 규모와 함께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 1) 주거급여란? 2025년 제도 핵심 요약
- 2) 신청 조건 및 소득·재산 기준
- 3) 지원금 산정 방식과 신청 절차
1) 주거급여란? 2025년 제도 핵심 요약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이 안정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료(월세) 또는 수선비(자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물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반영해 지급 기준이 전년보다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고,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가산 혜택도 적용됩니다. 본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주거급여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신청 조건 및 소득·재산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신청하며,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47%) |
---|---|
1인 | 약 1,050,000원 이하 |
2인 | 약 1,720,000원 이하 |
3인 | 약 2,190,000원 이하 |
4인 | 약 2,660,000원 이하 |
또한 지역별 재산 인정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과도한 전세보증금도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도 중복 지원은 제한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통장 사본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소득 관련 증빙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3) 지원금 산정 방식과 신청 절차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산정되며, 실 임차료가 기준보다 낮을 경우 실 금액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가 월세 40만 원을 납부 중인 경우, 주거급여로 약 28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은 1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지역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 (임차료) |
---|---|---|
서울 | 2인 가구 | 약 280,000원 |
광역시 | 2인 가구 | 약 230,000원 |
농어촌 | 2인 가구 | 약 200,000원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매월 말일 정기적으로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수급 상태는 수시로 갱신됩니다.
이 글에서는 아래와 같은 핵심 키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조건’, ‘2025년 주거 지원 제도’, ‘무주택 저소득층 복지’, ‘월세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