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관리비 5개월 이상 체납된 세입자 문제로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채권양도통지서’ 사건 개요와, 통지서를 처음 마주한 날의 충격 그리고 초기 대응 과정을 상세히 공유합니다.
목차
- 1) 사건 개요: 체납 발생 배경
- 2) ‘채권양도통지서’ 전달받은 순간
- 3) 초기 대응: 확인·전달·퇴거 합의
1) 사건 개요: 체납 발생 배경
몇 달 전, 제가 임대 중인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본인 개인 사정으로 매달 내야 할 월세와 관리비를 앞으로 낼 수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월세를 받는 돈으로 생활해야 하기에,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당장에 이사 갈 곳이 없다고 하여 집 구할때까지 거주 할 수 있도록 편의봐주었고, 월세는 5개월 연속으로 체납되었고 체납된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체납 금액이 500만원을 넘어가자 임대인으로서 제 재정에 직접적인 위험이 다가왔고, 더이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들어 세입자와 상호 합의하에 퇴거하기로 협의하였고, 전 다른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통지서’ 전달받은 순간
2024년 12월 2일, 우편함에 꽂힌 커다란 봉투를 열어 보니 “채권양도통지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세입자가 네 개의 대부업체에서 총 1,200만원을 대출받았고, 해당 채권이 제게 양도되었으니 대위 변제를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으니 즉시 대응하라”는 경고문구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제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곧바로 증거 확보와 대응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3) 초기 대응: 확인·전달·퇴거 합의
가장 먼저 한 일은 세입자에게 통지서 사본을 전송해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 세입자는 현재 본인이 개인회싱 절차를 밟고 있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계약은 본인과 체결하였으니 보증금은 본인이 받는게 맞다고 무조건 본인에게 보증금을 줘야한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1원이라도 적게 받는 경우 절대 짐을 못 뺀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전 일단 알겠다고 답을하였고, 저는 통지서 원본을 사진으로 저장하고, 세입자·어머니와의 카톡 대화 내역, 대부업체 연락처 등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남겼습니다.
- 통지서 사본 송부: 세입자·어머니 카톡방에 PDF 첨부
- 증거 자료 정리: 통지서, 대부업체 문자·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 퇴거 일자 합의: 2025년 3월 15일 퇴거, 새 세입자 계약 준비
퇴거 일자를 확정한 후, 체납액 500만원은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전달해주는것으로 합의했고, 이 후 확보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 중이며, ‘이행권고결정문’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과 향후 구상권 청구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꼭 통지서·통화 기록·계좌 이체 내역 등 주요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한 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드립니다.